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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령운전자는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60명, 올 상반기 52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241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