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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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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7.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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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2.68%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6만4000원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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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높아졌다.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등으로 확정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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