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포스코 아니었고, 오류부분 정정했다...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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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양지역 환경단체 사무국장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환경운동가인 A씨는 올해 초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A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광양제철소는 고소장을 통해 “환경단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환경단체는 정지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적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환경운동가 A씨는 “조사대상이 포스코가 아니었고 문제가 된 부분도 광양시의 요구에 따라 오류를 정정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에 맞서 B환경단체는 시민공동대응을 결성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미뤄왔던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중금속 성분과 농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 모든 것이 활동가 개인이 아닌 시민공동대응으로 연대했던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도민의 보편적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로 위협하며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