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최초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 받게 된다.
협력사로 등록되면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이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