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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녕군에 따르면 주민세 감면대상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군은 5만원이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1100여 법인과 2000여 개인사업자 등 총 3100여 사업장이 약 8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군은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