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순천,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 베트남 여성 ‘입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22010013257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7. 22. 11: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입국, 자가격리명령어기고 우체국 방문
순천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 택배를 보내고자 우체국을 방문해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