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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 은모씨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건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동의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21일 오전 11시 36분께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소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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