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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채널A 기자 구속에 “영장판사의 ‘검언신뢰 회복’ 언급, 명백히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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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7.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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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명백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채널A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다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장발부사유로 제시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닌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이다"라며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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