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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시설용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시는 대규모 실효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곳(도로 138곳, 녹지 4곳, 기타 2곳) 76만㎡를 사전 폐지했다.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미집행시설 실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은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5년간 10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보상)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곳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6곳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 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에 1348억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시는 실효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국토교통부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해 6월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7월 실효 이후 관리방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효되는 근린공원(봉화·여래·진영·능동·대청·삼계·분산성·남산) 10곳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형평성,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에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어산 유원지, 완충녹지(내덕동, 진영 좌곤리, 남해고속도로 변) 해제지역은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확보, 인접 지역과 연계,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로, 완충녹지, 자동차 정류장 등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해 있고 개별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가 없는 지역 및 난개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별도의 관리방안 수립 없이 자동으로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