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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자 어린이공원과 사직·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공원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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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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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사직공원 부근 수정
사직공원 인근에 위치한 성벽. /아시아투데이 DB
효창 어린이공원, 동자 어린이공원, 사직공원과 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등이 공원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군부대 등으로 활용돼 주민출입이 곤란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구 효창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여도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공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종로구 사직공원, 은평구 진관공원 내 위치한 국공유지는 군부대이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97.5%는 실효 유예돼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며 “5월 29일 최초 공고한 실효 대상 국공유지 가운데 372개 필지,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원 부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내달 1일 실효되는 전체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p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30일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매입(보상)해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결정한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됐다.

이에 2000년 7월 이전 공원부지로 결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올해 7월 1일 공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키로 했으며 지난 2월 공원녹지법을 개정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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