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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공개…“중증환자 많아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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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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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제공 = 보건복지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앞서 1기(2012~2014년) 44개소, 2기(2015~2017년) 43개소, 3기(2018~2020년) 42개소 등이 3년씩 지정됐다.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 30%(종합병원 25%)가 적용되고 일부 수가 항목에도 가산되는 등 지정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충실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했다.

우선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절대 기준)으로 높였고,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중증환자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입원환자를 뜻한다.

반대로 입원과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췄다. 단순진료질병군은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의원 중점 외래질병(52개) 외래환자도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 비율이 적을수록 상대평가 점수도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성인·소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에는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의심 환자 등은 환자 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 기준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 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 전담 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 병상(확보율) 등 4개 지표를 선정해 예비 평가에 이용하도록 했다.

예비 평가는 추후 제5기 평가 지표로 반영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 등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12월 말께 선정·발표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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