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수반되는 대가 경제적으로 분석해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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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감축을 위해 지난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후 조만간 나올 예정인 관련 연구결과를 받아 보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교할 경우 무려 5~10배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57명으로 감소한 428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8명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즉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상향 손질에 나선다. 현행법상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할 경우 3000만원,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 4000만원, 10명 이상 사망 5000만원이다.
이 과징금 규모는 다른 분야와 달리 아무리 사망사고가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다. 영업정지도 각각 3~5개월로 무한 반복사고가 나도 이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18가지 과징금 부과 종류가 있는데 최고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역시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며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 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 발주·시공·감리사 등 건설주체를 대상으로 적정 안전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주체의 자발적 사고예방 유도를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경제적 요인을 보고 있다”며 “과징금 등을 포함해 작업중지, 행정처분 등 사고발생시 수반되는 대가를 경제적으로 분석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