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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퇴원 기준 완화…“발병 10일 후 호전 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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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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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도 10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또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환자라도 일정 기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의해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 확진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임상증상 호전 이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인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현장전문가들의 권고와 제안이 있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도 참고하고, 오늘(24일) 이를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 4일 이후에 환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병 5일 이후 접촉한 경우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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