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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9873건으로 2018년 4만1905건보다 19%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만80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57건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수 역시 지난해 5만8987명으로 2018년 4만3576명에서 35.4%가 증가했고 올해는 5월까지 2만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837명보다 7.2% 늘어났다.
가정폭력 사범 구속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2018년 355명에서 42.3% 증가했다가 올해는 5월까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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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