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주시와 준설토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골재업체를 방문해 골재대금의 선납을 요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투자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보면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를 찾은 한 업체는 “양식장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투자비를 요구했다. 특히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난해말부터 수익단이라는 단체명을 쓰며 “여주시와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니 골재대금을 선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주시는현재 매각 운영 중인 적치장은 내양리, 적금리, 당산리, 계신리, 양촌리 등 5곳이며 나머지는 2021년 이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을 뿐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최근 발생한 사례도 사실조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