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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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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6.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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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50만원 지원
군청전경사진
울진군청
경북 울진군이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14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울진지역이면 경제회복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5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기준을 상향조정해 매출액 기준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현장 접수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대표자, 사업주 명의) 사본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이 지원하는 경제회복비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2차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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