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활동 등을 하고,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정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