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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전 관서에서는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에 대해 순번제가 아닌 △죄종별 △사안별로 내용을 고려해 배당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관서가 사건을 접수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했는데 이 같은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팀을 예측하거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은 책임자로서 ‘사건배당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정한 계·팀에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게 된다.
다만,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기재한 뒤 특정 계·팀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이는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접수돼 병합해야 하는 경우나 사건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무작위 방식 등 신규 배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