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5·18 당시 ‘부당징계’ 경찰관 21명, 징계처분 직권 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7010008491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7. 14: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검거된 시민들 훈방 이유로 군인들에 구타...안수택 총경 포함
0
clip20200517140134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이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경의 책임자로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세상을 떠난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과 이 전 서장 등 전례와 관련 판례,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당시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것은 신군부가 1980년 5월 31일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들에게 무기·탄약 피탈, 지연 복귀 등의 책임을 묻도록 내무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안 전 과장은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이들 21명의 상관이었던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 등으로 선정됐다.

안 전 전남도경국장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가 직위 해제된 뒤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사망했다.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 본인과 사망자 16명의 유족에게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조치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키로 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