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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확산 후 111일만에 음주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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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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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안심귀갓길·여성안심구역도 새로 선정...오늘부터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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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중인 음주운전 비접촉식 감지기/사진=경찰청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정상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28일부터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고 음주 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이 전국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구역의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범죄 발생 빈도나 112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 여론과 지역 특성 진단 결과를 종합해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구역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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