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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2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약 16분 만에 종료했다. A씨는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해 온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을 쓰며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별도 대화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최초 조주빈의 공범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주빈과 별개로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4·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 1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