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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산화수소 먹어도 된다”속인 불법 제조, 판매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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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5.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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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35% 과산화수소’를 불법 판매한 사이트./ 제공=식품의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속인 뒤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와 ‘내몸사랑’ 2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이다.

앞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씨앤씨’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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