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경우,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한해 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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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는 1인 세대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 전용 플랫폼인 ‘행복드림’포털을 운영하며 절차·서류 간소화, 읍면동 전담팀·전담창구 설치, 온라인5부제 조기해제 등 접수과정에서의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3주 간 도내 11만7000여 세대가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활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행복드림 포털을 자체 개발·구축해,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간편한 신청과 빠른 처리를 통해 신청 다음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된 후 신청인에게 제출이 요구되었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7일 부터는 생략했고, 외국인 배우자 세대원 인정, 제외대상 동거인으로 인해 지급 제외되는 세대 인정 등 심사를 통한 지급범위 또한 확대했다.
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차이로 제외된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조정이 쉽지 않은 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소득조건을 초과한 세대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 20일 이후 소득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 이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5부제는 5월 1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그에 따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 이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전담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