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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난 19일 베트남을 다녀온 이후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시 적발돼 고발됐다.
광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