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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중공업, 11일부터 명예퇴직 추가 시행… “유휴인력 해소 안되면 추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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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 조재학 기자

승인 : 2020. 05. 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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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제공 =두산중공업
국책은행으로부터 조단위 수혈을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오는 11일부터 추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유휴인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적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인력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추가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신청 가능 대상 및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고 신청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다. 회사 측은 “명예퇴직 이후에도 유휴인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스 매각 등 3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제출했고, 이미 1조6000억원을 지원한 채권단은 8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상태다. 그룹이 고강도 자구책을 짜내는 중 위기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이 고정비 절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은 지난 2월 중순께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진행되는 사항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1100여명 수준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자는 수백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회사는 노조에 휴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휴업 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3개월 휴업에 급여는 7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휴업 인력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노조에 휴업 요청서를 보낸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더이상 소극적 조치 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사장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면서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결정 배경으로는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천문학적 수주물량 감소를 꼽았다.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실적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악화돼 왔고,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 됐다는 입장이다.
최원영 기자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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