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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주 피의자 검거 위해 불법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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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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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내부 감찰 착수…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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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피의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추적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주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상당경찰서 소속 A 경감 등을 상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B(38)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자살 의심자로 112 상황실에 신고해 위치 정보를 파악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수사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B씨는 이날 모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중 “손목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경찰이 수갑을 풀어줬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척 하다가 경찰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지구대 뒷문을 통해 도주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다.

이에 대해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가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위치 정보를 파악했었다”며 “자살 의심 신고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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