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국비로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의 경우 시비를 들여 시술을 돕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와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받기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이 이천시로 돼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때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시술해 아기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