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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1급~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이다.
반려동물은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족 명의로 동물등록 돼야 접종비, 질병치료비, 진료비, 수술비, 중성화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물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등록 후 백신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년간 50만원까지, 일반 중증장애인은 년간 25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이다.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따라 5㎏ 이하(암컷은 30만원·수컷은 16만원), 5~10㎏(암컷 35만원·수컷21만원), 10㎏ 이상(암컷45만원·수컷 30만원)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중복지원 되지 않으며 시가 지정한 예담동물병원과 희망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만 지원된다. 다음 달 2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재력의 정도, 외모에 관계없이 주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