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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난 2018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 인근의 주택을 동별(또는 단지별)로 매입·임차해 대학 등 기숙사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을 중심으로 입주자 특성에 맞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도 거주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교, 사학진흥재단, 대학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하다. 임대기간의 경우 2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성과 평가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