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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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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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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자수 기간을 오늘부터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판매와 전달책 등 마약 사범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최근 5년 간 자수기간에 투약자 총 457명이 자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수기간을 운영했던 특별자수기간을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됐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으로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로 인정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나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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