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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신청방법을 비롯한 현금 수령대상 및 기부 방법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에 해당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외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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