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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5.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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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4.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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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75%p 상승
서울 14.73% 올라 최대
대전·세종·경기 등 뒤이어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경기 성남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제공=성남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5.23%에 비해 0.75%p 상승한 5.98%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가구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으며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이상 주택 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1317만가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 22만6000가구는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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