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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