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어선과 통발어선 조업시기 조정합의...어구 실명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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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결식에는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위원 3명과 함께 연안통발, 새우조망 및 연안연승 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장흥, 보성 및 고흥군 지역을 아우르는 득량만 해역에선 오래전 부터 낙지조업을 둘러싸고 연안통발, 새우조망 및 연승어업인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으나 분쟁의 당사자들이 상호 조업 범위와 시기를 일정 양보함으로써 2015년 10월 어업자 협약이 체결돼 분쟁이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이후 어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업자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4월 추가(제2차)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부터 남해어업조정위원들의 중재하에 분쟁 당사자들이 새롭게 협약내용을 구성해 어업자간 新 협약의 체결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남 득량만기점 3구역에서의 연안연승 조업시기를 5개월간 축소했고 연안통발 조업시기는 6개월간 신규 지정해 조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업종별 요구사항에 대햐 시기별로 상호협의 하에 신축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업자 新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어업인 대표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의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