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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오 전 시장의 사퇴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피해자 케어팀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피해자 보호에 주력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와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오 전 시장은 “여직원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있었고 그것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