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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탈 때 ‘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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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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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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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지정 위치가 아닌 인도에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21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운행습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다. 또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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