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인 장애인 배려 중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0010011898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20.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국 8곳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clip20200420161029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사진=도교
도로교통공단은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과 지난달 변경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 시작으로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8곳에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공단과 경찰청,국립재활원 간 업무협약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7월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인(5~6급)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또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 제공하며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이 제공돼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희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각 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