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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간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아왔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사회복무요원은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외근 직무를 하게 된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른 기관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며 “예방 차원에서 본청(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사회복무요원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