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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전국 투표소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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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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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및 촬영·주취소란 등 소동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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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15일 오전 6시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 찢거나 주취소란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성북구 주민인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왜 못하게 하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도 소동이 일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는 오전 6시 59분께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B씨 등이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표를 잘못해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

또 서울 종로구 창신3동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해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면서 경찰에 연행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제2투표소에선 80대 여성 유권자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해 용지를 찢었다”며 손에 들고 있던 2장의 투표용지 중 후보자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서는 일까지 생겼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투표소 조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 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투표소에 들어가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술 먹고 행패부리고 음주운전 까지

강원 태백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해 태백시 황지 제2투표소를 찾아와 투표 관리원 등에게 욕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투표소를 방문한 50대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오전 7시 40분께 속초시 동명동 제1투표소를 찾은 B씨는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를 들은 해당 선관위 투표종사원이 B씨에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씨를 현행범으로 입건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투표소 1만4330곳에 2만8600여명 △투표함 회송 1만4580곳에 2만9000여명 △개표소 251곳에 1만203백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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