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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밀양시에 따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622만 6000원)인 장애인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편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형주 시 건축과장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특히나 소외된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