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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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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4.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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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과 관련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22가구, 대기자 44가구, 총 66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원(다자녀 85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2~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1순위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와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다자녀가구며 신청기간은 오는 20~29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이형주 시 건축과장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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