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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착용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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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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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동의' 없인 착용 못시켜…동의율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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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격리 지침을 어겨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밴드 착용을 강제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발생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상황인점을 고려하면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데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며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권 침해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자들만 착용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안심밴드를 잘라버렸을 때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한편 해외 입국자 유입으로 자가격리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5만6856명으로 늘었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4만9697명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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