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국제조약 적용 조항 없어...고문방지 협약 위반 아냐"
퀸타나 특별보고관 "심각한 인권침해국 북한에 송환, 매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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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정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최근 제출한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에서 북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했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헌법 등 국내법뿐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월 28일 자로 정부에 협의 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종종 일어나는 북한에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문의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긴급 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부에 정식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그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선장을 살해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