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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순천시에 따르면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탄력적 대응 등이다.
선정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 75% 이내 (2인 가구 224만원), 금융기준은 500만원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 65%에서 100%로 확대됨으로써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이 61만원~258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 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는 이번 정부 차원의 법적 기준 확대에 따라 이달부터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 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준 상향 기준 조정 후 재산 기준은 1억 6000만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2인 239만원), 금융(현금포함)재산은 1500만원으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신청 및 기준완화 관련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로,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