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스쿨존 안전수칙 준수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19010012355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19. 14: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과속 단속카메라·방지턱 등 설치 의무화"
clip20200319134025
자료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9일 강조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