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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텔래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 외 나머지 3명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지난 16일 검거돼 이튿날 오전 1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재입감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 왔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범죄’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