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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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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3.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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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된 돼지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육마리수 감축(어미 돼지 10% 감축) 이행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되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지금 즉시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관내·외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밀양시 축산기술과장은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면, 관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돼 사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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