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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다.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현재 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99개 농가에 28억1700만원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로는 2019년 태풍피해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융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