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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장성군에 따르면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 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한다.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만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으로 지역 외 발송한 농산물 택배 기준 건당 3000원 이내, 농가당 20만원 한도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달 현재 출하되고 있는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두석 군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산물 판로는 더욱 확대되도록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한다”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1억원 예산을 투입해 3만건의 택배비를 지원해왔다. 택배비 지원으로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 농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