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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구 거주 숨긴 환자 불법 확인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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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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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횡령혐의 등 3건 수사중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재신청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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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이날 강제수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 청장은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답변서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8세 여성 환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 환자는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오후에 다른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청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둔 듯한 답변을 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한편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해 이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건은 작년 7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계속 수사 중이며 이 총회장의 전 내연녀이자 ‘신천지 2인자’인 김남희 씨의 고발 건도 포함됐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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